◈ 인감증명서 영문(한영) 번역
• 인감증명서 인증/공증대행은 해외에서의 계약, 취임승낙 등 계약관계 성립을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 용도: 해외에서의 계약, 취임 승낙 등 계약관계 성립
• 특징: PDF 파일(온라인 발급본) 혹은 원본으로만 번역인증/공증대행 가능
• 종류: 국문 발급 인감증명서
• 제출처: 해외 법원, 이민성(이민국), 대사관, 연금관리기관, 보험사, 회사 등
• 인감증명서 표기: Certificate of Seal Imprints
◈ 증명서 PDF파일/원본 송부방법 (택1)
• 생활기록부/생활통지표 PDF 혹은 스캔파일을 이메일(help@iao.co.kr)로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 번역공증을 위해 메일에 여권상 영문 성명과 제출국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310호 (엘크루메트로시티), 주식회사 토닥 [04554]
◈ 옵션선택 안내
• 번역 일반/당일: 일반 - 1박 2일, 당일 - 당일 발송 (13시 이전 결제 시)
• 인증·공증대행: 번역자 서명 포함된 번역문에 대한 인증/공증대행
• 아포스티유: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선택, 일반적으로 공증까지 진행시 인정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란?
• 공증 후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 인증 방식
• 아포스티유 불필요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 주요 아포스티유 필요 국가: 중국, 인도,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의 경우 대체로 요구하지 않음)
• 주요 영사확인 필요 국가: 말레이시아 (학교에 따라 상이)
• 가입국 또는 필요국가라 하여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
※ 주의사항
• 인증·공증대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번역본만 제공되며 번역자의 서명 및 인증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대사관인증(영사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인증은 추가 결제 필요(메뉴-전체서비스-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 회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번역문을 구매한 경우, 회사 외의 별도 공증이나 인증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공증인법 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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