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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사관공증] 해외대사관에서 공증받을 예정인데 번역만 해도 괜찮나요?2019-06-28 10:49:51
작성자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내 발급 모든 문서는 한국 소재 사무소에서 공증을 거쳐야 하나, 

특정국가에서는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공증 및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요구 사항" 란에 해외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함 이라 기재 해 주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규정 번역 폼으로 진행되며 번역 공증 또는 대사관 공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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