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서비스는 익일 발송이 원칙이며 오후 4시 이후 접수시 그 다음 날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학적서류 발급대행은 기관발급(관공서)만 가능하며 학교발급은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 발급대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문자 : 010-3422-2420 · 카톡 : iao
· 이메일 : info@iao.co.kr · 팩스 : 02-851-688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발급대행
₩10,000
설명
◈ 민원서류 발급대행이란?
고객의 위임을 받아 본사 소속 공인행정사가 관공서에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대리발급 받는 서비스입니다.
◈ 국제민원센터 민원발급 대행 서비스의 장점
• 불편해소 : 고객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본사로 발송해야하는 불편해소.
• 저렴한 비용 : 1만원 내외 저렴한 대행료
• 시간단축 : 등기우편 본사로 발송시 1박2일 이상 소요되는 발송시간 단축.
• 개인정보 안전 : 무자격 민간업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공인행정사가 대행하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발급가능 서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3종(국문/영문 등본·초본, 국문 원초본)
• 국문/영문 초중고 학력서류, 국문/영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대학 및 대학원 학력서류
• 출입국관련서류 3종(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유치원교사 경력증명서,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 발급절차
①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발급대행 위임동의 (고객)
② 교부신청서, 민원서류 발급 위임장 작성 (본사)
③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인장 조각 후 날인 (본사)
④ 소속 행정사가 직접 행정기관 방문해 신청서 제출 후 민원서류 발급 (본사)
⑤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번역공증 후 고객에게 발송 또는 바로 발송 (본사)
주의사항
•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민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추가 정보
발급대행 | 영문 발급대행 (10,000원), 한국어 발급대행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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