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란?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체결로 협약가입국 간에는 해외공관의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당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 영사확인(대사인증)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치는 인증제도(Legalization)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접수국가에서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의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야 문서를해당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공증 →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의 영사확인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입니다.
◈ 절차비교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가입국 현황 : 2018. 07. 20 현재, 114 개국 가입
◈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북미) 캐나다 / (아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 (중동)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 배송안내
◈ 환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