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안내
◈ 상품안내
- 공문서 혹은 공증된 서류만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제민원센터를 통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을 진행하실 경우, 장바구니에 본 상품을 함께 담아주세요.
- 이외의 경우,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달주소는 사이트 하단 참고)
- 아포스티유 신청시 서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전달 필수
◈ 아포스티유란?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체결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해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당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영사확인(대사인증)이란?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인증 절차(Legalization)입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은 반드시 해당국가 주한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절차는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해당국가 대사관 영사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 서류는 공증을 해야하나요?
-
영문발급 공문서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영문 사업자등록증 등)
→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가능 (원본 전달 필요) -
영문발급 사문서
(대부분의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 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가능 (원본 전달 필요) -
국문발급 서류
→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가능 - 별도 상품페이지 확인 (원본 전달 불필요, 스캔본으로 진행가능)
◈ 절차 비교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5.03.30.)
|
지역 |
국가 |
|
아시아 |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이스라엘 |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튀니지, 레소토 |
|
북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베트남, 대만,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 배송안내
◈ 환불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