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확인(대사인증)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치는 인증제도(Legalization)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접수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의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야 문서를 해당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공증 →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의 영사확인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입니다.
◈ 아포스티유란?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체결로 협약가입국 간에는 해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당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 절차비교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 국가 |
---|---|
아시아, 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타지키스탄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
중동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가입국 현황 : 2018. 04. 17 현재 113 개국 가입 (예정 : 볼리비아-2018. 05. 07)
◈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볼리비아(아포스티유 가입예정(201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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