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
· 원본 발급대행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사본을 문자, 카톡, 팩스, 이메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 발급대행 옵션을 ‘신청안함’으로 선택한 경우 원본을 스캔파일(PDF)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프린터나 스캐너로 스캔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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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대행/인증시 발송 서류와 제공 정보

• 증명서 원본(직접 등기발송) 또는 증명서를 스캔한 PDF 파일(업로드 또는 이메일 발송)
• 증명서에 등재된 본인 및 가족의 여권 영문명, 우편발송 주소, 이메일, 연락처

◈  증명서 원본/사본 및 스캔파일 송부방법 (택1)

• 주소(원본송부)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310호 (엘크루메트로시티)  [04554]
• 업로드 : 상품 결재 후 상단 "신청서" 메뉴를 클릭 → 기재사항 작성 후 하단 파일버튼 눌러 업로드
• 이메일 : help@iao.co.kr (메일 제목 : *****신청 의뢰 건 - 신청자OOO)

◈  원본 발급대행 시 신분증 사진/스캔파일 전송 방법 (택1)

• 카톡아이디 : 국제민원센터IAO (신청자 이름 필수 기재)                                                     • 문자 : 010-9604-1121 (신청자 이름 필수 기재)
• 이메일: help@iao.co.kr (메일 제목: *****신청 의뢰 건 - 신청자OOO)                        • 팩스 : 02-851-6882 (앞장에 신청자 이름 필수 기재)

주의사항

• 발급대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는 스캔파일이나 원본이 도착한 날짜에 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번역문을 구매한 경우, 해당 번역문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번역에 대한 공증이나 인증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인법 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배송안내 

 

 

◈  환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