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영문(한영) 번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및 번역인증·공증 대행 서비스
- 용도: 해외 비자·체류 심사 (재산증빙서류),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주소증빙), 투자·소송·상속 제출 등
- 특징: 대부분 기관은 번역 인증/공증 필수, 국가·제출처 요구에 따라 외교부 인증/대사관 영사확인 추가
- 대상 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미포함),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 증빙
- 제출처: 해외 은행·이민국·법원·투자기관·공증 사무소 등
- 핵심 키워드: 번역공증 · 외국어 번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산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부 방법 (택1)
- 등본 PDF/스캔본을 help@iao.co.kr 로 전송
- 이메일에 제출 국가, 요구 언어(영어/중국어 등), 사용 용도 기재
- 원본 제출/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310호 (엘크루메트로시티) 주식회사 토닥 [04554]
◈ 진행 절차
- 원본 발급 - 등기소/인터넷등기소/시청 등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외국어 번역
- 번역 인증/공증
- 추가 인증(선택/요구 시) - 아포스티유, 외교부 인증·대사관 영사확인
- 완료/수령 - 전자파일(PDF) + 공증 완성본 실물 수령
◈ 번역공증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출국가·기관(은행/이민국/법원)의 요구 조건(공증만/추가 인증 포함)을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해외 은행·이민국은 대부분 번역 인증/공증 필수이며, 일부 국가는 외교부/대사관까지 요구합니다.
◈ 소요 기간 · 절차 안내
| 항목 | 안내 |
|---|---|
| 기본 소요기간 | 번역공증 기준 5~7일 내외 (언어에 따라 추가소요) (당일 및 긴급 진행 필요 시 사전연락) |
| 추가 인증 | 원문 페이지 수에 따라 공증료 추가, 아포스티유/외교부 인증/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처 요구 시 진행 |
※ 주의사항
- 기관·국가별 요구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후 의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인증·공증 대행 미신청 시 번역문만 제공(번역자 서명/인증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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