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사인증
★ 대사인증(영사확인) 신청시 반드시 신청인의 여권사본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기간은 번역공증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며 대사관 휴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기 요금은 문서 1부(건당)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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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공문서 혹은 공증된 서류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제민원센터를 통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진행시, 장바구니에 본 상품을 함께 넣어주세요.

-      이외의 경우, 원본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달주소 사이트 하단 참조)

아포스티유란?

-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체결로 협약가입국 간에는 해외공관의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당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영사확인(대사인증)이란?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치는 인증제도(Legalization)입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접수국가에서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의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야 문서를 해당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사확인 절차는 공증 →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의 영사확인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입니다.

절차비교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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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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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5.03.30.)

지역

국가

아시아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튀니지, 레소토

북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베트남, 대만,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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