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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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혹은 공증된 서류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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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원센터를
통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진행시, 장바구니에
본 상품을 함께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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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경우, 원본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달주소 사이트
하단 참조)
◈ 아포스티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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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체결로 협약가입국
간에는 해외공관의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당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 영사확인(대사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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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치는 인증제도(Legaliz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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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문서접수국가에서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의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야 문서를 해당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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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절차는 공증 →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의 영사확인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입니다.
◈ 절차비교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5.03.30.)
지역 |
국가 |
아시아 |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이스라엘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튀니지, 레소토 |
북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베트남, 대만,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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