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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
할인가: ₩130,000
설명
1. 일반 사항
• 아래 4번에 명시된 서류는 남아공 출입국항에서 요청시 내무부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남아공 국적의 미성년자와 외국 국적의 미성년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비자를 신청하는 미성년자는 이에 해당되는 서류를 비자 접수 시 남아공대사관 또는 남아공 내 비자센터(VFS)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 및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발행된 경우, 2014년 개정된 남아공 이민법 9(4)에 따라 반드시 번역사의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Certified Copy)로 제시해야 합니다. 남아공 입국항에서 사본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사항
• 2015년 6월 1일 전에 여행을 시작하여 2015년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면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남아공 국제공항에서 경유하여 바로 제3국으로 떠나는 미성년자는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해당자 국가에서 여권에 부모의 정보를 함께 등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도 여권 소지자의 미성년자가 여권에 부와 모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시,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가는 경우, 모든 학생의 동의서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교장의 동의서를 대신 제출합니다. 이 특별 조치는 남아공 교육부 (The Department of Basic Education) 또는 그와 유사한 해당국 관련 부처에 등록된 모든 학교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개별로 준비하십시오. 관련 문의는 주한남아공대사관 영사과 이메일(consular.seoul@dirco.gov.za)로 보내십시오.
3. 용어 해설
미성년자는 남아공에서 만18세 미만의 미혼자를 뜻합니다.
부모는 생부와 생모 또는 입양부와 입양모 또는 법원에서 권한이 부여된 법적보호자를 뜻합니다.
출생증명서는 남아공 출생 등록부에서 발췌한 미성년자와 부와 모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는 서류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출생과 사망 등록법(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92)의 Act No. 51에 따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출생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외국 정부에서는 해당 부처 또는 해당국의 대사관에서 발행한 자녀와 부와 모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준하는 서류’로 간주합니다.
(출생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는 정부기관 (대사관 포함)이 발행하는 공문서로써,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로 등록된 사람과 관련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생증명서의 대체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남아공으로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부와 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별한 상황 설명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서명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법적보호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남아공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부모 동의서는 미성년자와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서명한 선서 진술서(Affidavit)로써 거주하는 국가에 소재한 남아공대사관 또는 영사공관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미성년자의 첫 여행 날짜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동의서는 여행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여행과 관련하여 출국이나 귀국까지 유효합니다. 첫 여행 날짜란 출입국항에서 여행 목적으로 서류를 처음 제시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그 여행은 여행자가가 남아공으로 돌아오거나 남아공을 떠날 때 완료됩니다. 남아공 내부무에서 제시하는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www.dha.gov.za/files/ParentalConsentAffidavit_v8.pdf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모동의서가 면제됩니다.
– 부모의 이혼/별거에 해당 시, 미성년자와 동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단독친권) 경우, 이를 증명하는 법원명령서를 제시하는 경우
– 미성년자와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모의 사망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 남아공 아동법 (Section 18(5) of the Children’s Act, 2005)에 따른 법원명령서 또는 특별한 상황 설명서를 받은 경우
4. 남아공 출입국항에 제시하는 서류
4.1. 부모 두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 각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4.2.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 각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
–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대조필
4.3. 동행인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랑 동행하는 경우도 포함)
–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 각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와 모의 동의서
–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여권 원본대조필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서한 (남아공 내 거주지 주소와 직장, 연락처 기재)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여권과 체류허가증 또는 남아공신분증의 원본대조필
4.4. 부모 외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 각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와 모의 동의서
–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여권 원본대조필
4.5. 대리양육 중인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미성년자 각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해당 거주지에 소재한 The Provincial Head of the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의 편지 (내용: 남아공 The Children’s Act, 2005 의 169 조항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출국하는 것을 허락함).
(각주)
• 부모의 이혼/별거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부여받은 경우 (단독친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원명령서
–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일부분 (공동친권) 부여받은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명령서에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한부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상, 부 또는 모 한 사람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록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 부모의 혼인 여부과 상관없이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상 부와 모의 인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동성 부모(예, 2명의 어머니 또는 2명의 아버지)의 인적 사항이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 외 법적보호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 부여된 경우 또는 입양자녀인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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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남아공 내무부에서 공지한 규정 외에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추가로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부모동의서를 발급받는 방법
Parental Consent Affidavit (부모 동의 선서 진술서)는 미성년자와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직접 서명한 선서 진술서로써 남아공에서 ‘Commissioner of Oaths’의 권한을 임명받은 영사의 입회 아래 서명(싸인)해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하는 부모 (즉, 출입국항에서 미성년자와 동반하지 않는 부모)가 주한남아공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영사과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consular.seoul@dirco.gov.za
• 대사관 방문 시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대한민국은 출생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남아공 출생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남아공에서는 출생과 사망 등록법에 따라 남아공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출생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이 증명서는 지역마다 있는 남아공 내무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등록부에서 발췌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생 당시 친부와 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기준인(미성년자)과 부모의 관계, 발급일 등)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내용상 사실과 다르거나 위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동의서 접수가 불가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한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가족등록법과 관련된 사항은 각 발급처인 주민센터 및 법원 등으로 문의하십시오. 해외 출생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는 각 대사관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원본이 영문으로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공인번역사(sworn translator)가 발행한 인증 영문 번역본을 받은 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인번역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번역인의 영문 번역본과 외국어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십시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는 없습니다. 각 지역의 공증사무소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방문 전 서류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게 번역되었는지 또한 여권에 나온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번역되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3번과 4번을 참조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의 예시: 한부모의 단독친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명령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사망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부모 부재시 법원으로부터 법적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증명서 등) 원본이 영문으로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공인번역사(sworn translator)가 발행한 인증 영문 번역본을 받은 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인번역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번역인의 영문 번역본과 외국어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십시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는 없습니다. 각 지역의 공증사무소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방문 전 서류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게 번역되었는지 또한 여권에 나온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번역되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자의 유효한 여권: 미성년자와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여행하는 사람이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동행인의 여권까지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녀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거주국에서 남아공으로 입출국 하는 경우, 주한남아공대사관에 여권을 원본으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원본대조필(여권과 현재 체류하는 해당국 비자/체류증)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은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서명하십시오. (미성년자 제외)
(4) 동행인 없이 미성년자 혼자 여행하는 경우, 남아공 도착시 입국항에서 미성년자를 인계할 사람의 동의서와 남아공 신분증(또는 외국 여권과 남아공 비자/체류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남아공 내 경찰서에서 신분증/여권/체류증/비자의 원본대조필과 동의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보내십시오. 대사관에 방문하는 부모가 전달받은 위 서류를 영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대사관 방문자 여부: 부모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남아공에 입국 또는 출국할 때 동행하지 않는 친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내무부 직원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출국항에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즉, 부모 두 사람 또는 친권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 해당 자녀와 함께 여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남아공대사관을 방문합니다. 부모 두 사람 중 미성년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행하는 미성년자 본인 그리고 동행인은 대사관에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 방문 시간과 장소: 영사과 업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 월요일-금요일(대사관 휴무일 제외)입니다. 영사과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의 이름과, 방문 내용 (예: 부모동의서), 방문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이메일(consular.seoul@dirco.gov.za)로 보내시면 영사과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답해드립니다. 영사과에서 확약을 받으신 신청자께서는 예약 당일 주한남아공대사관 건물 1층 대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15분 전에 도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동의서 접수 및 발급 절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제공하므로 도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법은 인터뷰실에 구비되어 있는 번역본(샘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검정색 볼펜으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되 서명(싸인)은 하지 마십시오. 작성이 완료된 동의서를 관련자의 여권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 뒤 인터뷰실에서 기다리십시오. 인터뷰실에서 영사 접견 시 방문자의 신분 확인 절차 후, 영사 면전에서 동의서에 서명(싸인)합니다. 반드시 여권 서명란과 동일하게 서명(싸인)하십시오.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는 서명을 확인한 부모동의서와 함께 부모 여권의 원본대조필(원본에 대한 사본 확인)을 발급해드립니다.
• 외부에서 부모동의서를 준비하는 방법: 개인 사정으로 대사관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국 법에 따라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회 하에 부모동의서를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인에게 제시하는 ‘Parental Consent Affidavit (부모 동의 선서 진술서)’양식은 임의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별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작성법은 위 ‘용어 해설’을 읽고 링크된 견본을 참조하시어 A4용지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발행한 서류는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가격 정보
일반/특급 | 일반 – 5일 (130,000원), 특급 – 2일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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