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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19.12 수정>2018-05-01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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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시는 경우 부모동의서에 작성된 미성년자와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세대원의 거주지를 증빙하는 문서이므로 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19.12. 추가>

국문 주민등록 초본하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 안내 드리오니 서류준비하심에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