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관계(친권자관계) 만 입증하면 되고 자녀와 동행자(이모/할아버지 등) 간의 관계를 증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동의서 및 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대체)
부모동의서는 법적보호자인 부모가 자녀여행의 허락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문서상에는 "본인(부모)은 내 자녀가 이모/할아버지/할머니/삼촌/제3자 등 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동의함"이 기재됩니다.
추가 부모동의서 관련규정은 공식 블로그 포스팅인 https://blog.naver.com/rlfyd2ko/22150048429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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