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번역/인증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의 영문 번역료는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건당 5,000원이며 인증료는 35,000원입니다.
국제민원센터는 고객에게 공증 대행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국어 번역/인증
가족관계5종 증명서의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태국어 번역/인증 서비스입니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을 동반하지 않고 해외 출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입니다.
국가별로 규정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동의서 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 인증(공증촉탁대리)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서류접수처에서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번역인증 외 별도로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가입국)이나
주한 외국대사관 인증(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요구할 경우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서류 발급대행
국제민원센터는 부득이 직접 발급이 어려운 내국인 및 재외국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대행 요청 시 신분증 사본(사진)을 제공해 주셔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행정부 감독을 받는 공인행정사가 직접 대행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 현재 서류 발급대행 단독으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