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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문문서공증] 영문으로 된 문서도 공증 또는 인증만 할 수 있나요?2019-03-15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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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 공문서인 경우

영문으로 발급 받았거나, 영문/국문이 병기된 공문서는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

하지만 제출처에서 특별히 공증된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재발급 받고 영문번역하여 번역인증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영문 사문서인 경우

결론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제출기관에 따라 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문으로 발급받은 후 영문으로 번역 후 인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능여부는 상담을 통해 안내가능하오니 유선 02-402-1114 또는 카톡 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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