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미성년 연령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필리핀은 만 15세가 기준이며 베트남의 경우 만 14세가 기준입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몇몇 항공사 측에서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국내기준을 적용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항공사별로 출국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부모동의서 관련규정은 공식 블로그 포스팅인
https://blog.naver.com/rlfyd2ko/22150048429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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